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내용입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
○ 칼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칼슘과 아스코브산칼슘, 마그네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추가
○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현행화
○ 개별인정 받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눈 건강관련 일일섭취량 추가
○ 시험법(총(-)-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1. 1-15, 1), (1), (파), (하), 1-16, 1), (1), (차) 및 1-27 중 [아미노산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참고자료...아미노산스코어 계산법
[아미노산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
(단위 : mg/g 조단백질)
구 분 |
히스티딘 |
이 소 로이신 |
로이신 |
라이신 |
메티오닌 +시스틴 |
페닐알라닌+티로신 |
트레오닌 |
트립토판 |
발린 |
조성 |
15 |
30 |
59 |
45 |
22 |
38 |
23 |
6 |
39 |
※ 아미노산스코어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종류 및 함량을 분석한 후 위의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의 아미노산 함량과 단위를 맞추어 백분율로 환산함
환산된 백분율 중 가장 적은 아미노산의 비율을 아미노산스코어라 하며 이때 스코어가 85 이상 되어야 함
※ 아미노산스코어 계산 예시
구 분 |
히스티딘 |
이 소 로이신 |
로이신 |
라이신 |
메티오닌 +시스틴 |
페닐알라닌+티로신 |
트레오닌 |
트립토판 |
발린 |
조성 |
15 |
30 |
59 |
45 |
22 |
38 |
23 |
6 |
39 |
분석값 |
14 |
29 |
50 |
40 |
20 |
36 |
20 |
6 |
38 |
백분율 |
93 |
97 |
85 |
89 |
91 |
95 |
87 |
100 |
97 |
환산한 백분율 중 가장 적은 아미노산 비율이 로이신의 85 이므로 아미노산스코어는 8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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