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원료입니다.
❍ 목적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 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 재평가
❍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 호
❍ 대상 인정받은 지 10 년이 지났거나 정기 재평가 새로운 안전성
기능성 보고 등이 있는 수시 재평가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실시 원료
- 고시형 5종 :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 개별인정형 3종 :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리프리놀-초록잎홍합추출오일,
피브로인추출물 BF-7
수시 재평가 실시 원료
❍ 선정 기준 새로운 안전성 기능성 보고 등 이 있어 재평가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원료
❍ 대상 원료 이상사례 신고 기준 현황 및 언론보도를 고려 하여 선정
- 엠에스엠 밀크씨슬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고시형 루테인지아
잔틴복합추출물 등 마리골드꽃추출물 관련 원료 개별인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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