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사항(1월 31일)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 사항입니다. 지표성분 등 함량범위가 삭제될 항목과 프로폴리스의 제형 확대등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정 명확화(안 제 1., 1. 1), 2., 2. 3), 3., 3. 1), 4.)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에 건강기능식품..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20.03.03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항목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항목입니다. * 고시형 원료(8종) :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엠에스엠, 밀크씨슬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 개별인정형 원료(4종):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리프리놀-초록입 홍합추출물오일, 피브로인추출물 BF-7, 루테..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20.03.03
건강기능식품_철 용기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20.02.19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공시 2019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향후 입법예고시 적용될 예정이오니 수입 또는 제품개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명 기능성수정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베타카로틴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12.31
식품표시(기능성)관련 행정예고 ((공고 제2019-597호)_매우중요한 내용) 식품표시와 관련한 중요 변화내용입니다. 세부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97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12.31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규제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어린이용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수입 또는 국내 제조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첨가물 주의해서 사용 예를 들어 어린이용 구미제형 비타민제품, 오메가3제품등의 적용시) 그리고, 복합 원료..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12.09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가.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8종) ○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F-7 연번 분류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인정번호 인정..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9.09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규정 명확화 필요 2)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제출 규정 신설([별표 1]) 3) 식품첨가물..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제품명 2019.09.0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19-70호, 2019.8.23)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 변경내용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 사항 반영 ○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의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 변경 ○ 비타민 C의 원료 명칭에서 규격 내용 삭제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9.02
2019년도 3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안내 2019년도 3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식품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및 민원 편의성 도모를 위해 원료 연구 개발단계부터 일.. 카테고리 없음 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