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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재평가 및 수입

□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시행일 2019.4.1.) -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1) 개정 내용은 원료성 제품에 해당되며,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까지 판매 및 사용 가능 2) 원료성 제품은 항생제 내성 유..

식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 발췌한 식품표시기준 수정 최종내용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약처 신소재식품과) 4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안내

'18년 4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알림 o 목적 : 원료 개발단계부터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로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