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어린이용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수입 또는 국내 제조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첨가물 주의해서 사용 예를 들어 어린이용 구미제형 비타민제품, 오메가3제품등의 적용시)
그리고, 복합 원료를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고시용) 제품의 경우 기준 및 규격 적용시 더 강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오니 향후 수입시에도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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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조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규격에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규격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 사용 시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격 적용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기간의 조건 변경
-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나.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마련
-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방법 개선
-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하여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고시일(2019.11.25)부터 시행(다만,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규격설정은 2019.12.12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19092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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