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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식약처 컨설팅 2019. 7. 8. 11:0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안내입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에 대한 내용이오니

영업자분들은 꼭 확인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안 제22)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장소에 대해 출입·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신규 업소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 실시토록 하고 있음


2)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규

    제를 개선 함

  


.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

    (안 제2, 별표 1)

1) 현행 규정은 의약품 제조업소에 한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매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안 제12, 별표 4)

1) 현행 규정은 소분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구매자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소분을 요구

     해도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2) 이에 따라, 구매자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소분 규제와 품목제조신고를 면제하되 소분포장한

     제 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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