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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식약처 컨설팅 2019. 6. 21. 10:49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 추진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내용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을 명시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를 일부개정 함

 

2. 주요 내용

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변경(안 제1조, 제4조, 제6조)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으로 함

2)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를 알기쉬운 법률 용어로 수정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호바목)

다.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현행 제5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제6조제11호 라목, 사목, 차목, 카목, 파목, 거목, 제8조제1호, 제5호 삭제)

  1) ‘알레르기’ 등 주의 문구 규정 일부 삭제

  2)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 삭제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호바목)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고시(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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