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가.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8종) ○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F-7 연번 분류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인정번호 인정..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9.09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규정 명확화 필요 2)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제출 규정 신설([별표 1]) 3) 식품첨가물..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제품명 2019.09.0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19-70호, 2019.8.23)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 변경내용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 사항 반영 ○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의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 변경 ○ 비타민 C의 원료 명칭에서 규격 내용 삭제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9.02
2019년도 3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안내 2019년도 3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식품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및 민원 편의성 도모를 위해 원료 연구 개발단계부터 일.. 카테고리 없음 2019.08.0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안내입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에 대한 내용이오니 영업자분들은 꼭 확인 바랍니다. 가.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안 제22조) 1) 건강기능식품 영..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7.08
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6.21
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알림 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알림 ❍ 식약처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이하 OEM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시 현행 동일 제조국 OEM수입식품(동일사 또는 타사)이외에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 카테고리 없음 2019.06.04
REGULATIONS CONCERNING RECOGNITION OF FUNCTIONAL INGREDIENTS AN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Scope of Data to Be Submitted----------------- Data to be submitted to be recognized as a functional ingredient shall be as follows:1.An executive summary of all data submitted;2.Data regarding the origin, the details of development, the current status of recognition and use of the functional ingredi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broad, etc.;3.Data regarding manufacturing me..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5.27
화장품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9.05.20
기능성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