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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의 종류

식약처 컨설팅 2019. 5. 20. 09:45

영업의 종류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