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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청자격 참고

식약처 컨설팅 2022. 7. 29. 11:2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원료 등의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1항에 따른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영업의 종류)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기준·규격·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을 연구·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연구·검사 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