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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식약처 컨설팅 2021. 12. 1. 09:29

수입시에 자주하는 질문중 하나가 연구개발원의 표시가능여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식약처 질의답변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 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 수산물·축산물의 경우

2)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에 관한 정보·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식품인 경우라면 해당 식품에는 유통전문판매업의 상표를 표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하였음’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연구 및 개발원’으로 해당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영업자의 책임 하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