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합니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사유 :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등에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함
인터넷으로 구매대행시 성분목록 참고하세요.
출처 : 식약처 경인청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목록(296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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