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은 우리가 그동안 섭취해 오던 식품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특정의 성질을갖도록 한 것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t) 원칙에 따라 안전성 평가 원칙과 방법을 기초로 하여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 독성, 알레르기성등을 비교 평가하여 차이가 없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주요 심사 내용은 개발목적 및 이용 방법, 숙주・공여체에 관한 자료, 형질전환・도입유전자에 대한 정보, 삽입유전자의 특성・기능 및 복수세대에서의 안정성, 유전자산물의 기능・발현부위・발현량・구조적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정보, 독성・알레르기성・영양성 등이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의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각 행정규칙의 심사대상(인정대상 포함), 신청 절차 등 주요조항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제출의 해설을 통해 항목별로 기재하거나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를 설명하여 안전성 심사 신청을 준비하는데 안내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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