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식약처이며 아래는 2024년 발표하였던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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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요약 (2024.06.18 발표)
1. 개정 배경 및 목적
수입식품 업계가 OEM(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평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안내서를 개정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편의성 강화
2. OEM 수입식품 정의
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나 작업장에 위탁 생산 후
한글 표기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으로 수입하는 식품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소 대상 위생평가 주기 2년 → 3년으로 연장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
기존: 수입 영업자만 가능
변경: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도 평가 가능
부적합 판정 시 조치방안 구체화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시 → 세부 조치방법 명시
영문 점검표 추가 제공
해외 제조업소 및 작업장용
자체 위생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자주 묻는 질문(Q&A) 보완
영업자 및 해외 위생평가기관이 자주 문의하는
현지 위생평가 관련 질문과 답변을 보완·추가
관련 고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2024년 9월 25일 개정 및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