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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 표시사항 및 준비서류

식약처 컨설팅 2010. 6. 9. 14:31

화장품 수입시 표시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원료는 전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문라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되어야 합니다.

 

* 품명(국문명으로) : _________ (  OO 화장품류)

* 사용법, * 용량 , * 원산지 , * 제조원,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수입/판매원,  * 전성분 : ---------

* 사용상 주의사항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

  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마크 ( 재질에 따라 표시함)

 

참고로  제조국에서 받으실 서류는 제조증명, 판매증명, BSE/TSE  미사용 미감염 증명서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