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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한글표시 - 멀티비타민 vs 종합비타민

식약처 컨설팅 2014. 6. 3. 11:15

 

멀티비타민 vs 종합비타민 표시관련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표시하려고 하는데...멀티 비타민과 종합비타민의 표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제정돼 2004년부터 발효됐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는 기존 비타민 제품들을 비타민 함유 상태에 따라 멀티비타민과 종합비타민으로 구분하도록 내규를 정했다. 이에 맞춰 비타민 A·B·C·D·E·K 중 2종 이상을 함유하면 멀티비타민 혹은 복합·혼합(complex)비타민으로, 5종 이상 함유하면 종합비타민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멀티(복합·혼합)비타민은 비타민이 2종 이상 ‘섞였다’는 개념이며, 종합비타민은 비타민이 ‘총체적’으로 골고루 들어있다는 의미다. 단, 어감상 판매업체가 ‘멀티’ 표현을 하고 싶다면 멀티비타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티아민·엽산·비오틴·리보플라빈·피리독신과 비타민C가 주원료로 함유된 제품이라면 종합비타민이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능하다. 비타민C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타민B군이므로 이 제품은 비타민 2종을 함유한 것이다. 따라서 멀티(복합·혼합)비타민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비타민 B군과 C, 즉 수용성 비타민만 함유했다. 지용성인 비타민 A·D·E·K는 없다. 이러한 제품은 시중에서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비타민이 골고루 든 제품을 원한다면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표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