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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 기관 (독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컨설팅 2014. 8. 21. 17:10

약사법 제34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7조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현황('14.8.14.현재)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 호서의과학분석연구소(제26호) 시험기관 추가 등
(시험항목: 독성동태시험 중 분석시험)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2014.8.14. 현재)[1].pdf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2014.8.14. 현재)[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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