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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내용

식약처 컨설팅 2016. 5. 30. 15:12

마.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개선하여 모든 품목의 기준을 명시하고, 품목별 주용도를 추가하여 사용기준 체계 개선(II. 5. 가)
3)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강화제 등의 목록을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이동 및 영양소별 재분류 등 정비(II. 5. 다)
4) “소브산류” 3품목을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확대 및 “아세설팜칼륨”의 사용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서 신설(II. 5. 가)
5) “카페인”의 사용대상 식품을 콜라형음료에서 탄산음료로 개정 및 알루미늄레이크계 식용타르색소 7품목의 사용기준 문구 정비(II. 5. 가)
6)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를 통해 관련 민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