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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 등록 안내_2017.05

식약처 컨설팅 2017. 6. 13. 09:20

새로이 변경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관련 내용입니다.


* 업종별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처리절차 요약
-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제조업, 제조판매업 변경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변경시 신원조회(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 구비서류 확인(처리기한 7일)

* 화장품법/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안내 (1).hwp


시험검사기관 목록201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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