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식품표시기준 전문개정내용

식약처 컨설팅 2019. 3. 25. 15:26


2018년 12월 식품표시기준 전문내용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위반이 되지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하기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입업무를 진행하여 주세요.


표시사항 표시서식 도안(예시)

제 품 명

○○○ ○○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영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식품, ○○○○○○

○○○○

유통기한

○○○○○○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포장)재질

○○○○○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 가능)

품목보고번호

○○○○○○○○○○○-○○○



첨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_표시기준_전부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_최종.hwp





 

식품등의_표시기준_전부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_최종.hwp
2.9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