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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한시적 인정 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

식약처 컨설팅 2021. 4. 9. 15:42

안녕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이어서 올립니다. 식품의 한시적 인정을 받을 경우 언제까지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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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추가로 등재 할 수 있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3인 이상인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인정받은 자가 2명인 경우 모두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

고유
번호

명 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제조/사용 조건

C000100

갈색거저리
유충

밀웜, Mealworm, 고소애

Tenebrio molitor L.

-

-

C000200

쌍별귀뚜라미

Two-spotted cricket

Gryllus bimaculatus

-

-

C000300

장수풍뎅이 유충

-

Allomyrina dichotoma

-

-

C000400

흰점박이
무지유충

굼뱅이, 꽃뱅이

Protaetia brevitarsis

-

-

C000500

알룰로오스

알룰로스, allulose

-

-

과당류를 알칼리화 또는 효소적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제조과정에 사용된 미생물은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아야 함

C000600

산겨릅나무

벌나무

Acer tegmentosum Maxim.

가지

<제조 조건>

추출(정제수), 여과, 농축(액상) 또는 건조(분말)

<사용 조건>

산겨릅나무 농축액 또는 추출분말(고형분 100% 기준) 유산균음료 2.4g/kg 이하, 기타발효음료 1.3g/kg 이하, 인삼홍삼음료 2.8 g/kg 이하, 기타음료 1.0 g/kg 이하, 액상차 1.8 g/kg 이하, 고형차 26.6 g/kg 이하, 캔디류 9.8 g/kg 이하로 사용해야 함

C000700

핑거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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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itrus australasica (F.MUELL.) Swingle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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