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합성식초, 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6호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1. 개정 이유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