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표시기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MSG 용어 사용 금..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