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신규지정 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규정 명확화 필요 2)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제출 규정 신설([별표 1]) 3) 식품첨가물..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제품명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