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9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하여 의약외품 표시·기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 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2014.03.11
의약외품 범위 1.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생리대 1) 생리처리용 위생대 2) 생리처리용 탐폰 나. 가리개 1) 마스크 2) 안대 다. 감싸개 1) 붕대 2) 탄력붕대 3) 석고붕대 4)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라. 꺼즈 마.. 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