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소화제, 외용연고 등 외약외품 전환 품목 7월 21일부터 약국외 판매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6.29∼7.18)을 거쳐 7월 21일자로 공포·시행하였.. 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