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 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