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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식품관련정책 변화내용- 식약청 발췌

식약처 컨설팅 2011. 1. 5. 17:01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할 수 없었던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어, 통․병조림 식품 제외한 모든 식품이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 또한, 제과점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는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면허를 받고 판매가 허용된다.

올해는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 우선 감·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올해 1월 신설되었다.

○ 또한 오는 5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합성감미료(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 양조간장 ‘안식향산 0.6g/kg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25g/kg’ 에서

      ‘ (안식향산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합계로서 0.6g/kg 이하’ 로

    ※ 시리얼류 ‘삭카린나트륨 1.2g/kg 이하’에서  ‘0.1g/kg 이하’ 로,

                ‘아세설팜칼륨 2.0g/kg 이하’에서‘ 0.1g/kg 이하’ 로

○ 아울러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오는 7월 신설되며,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신설된다.

    ※ 니트로사민류(7종)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하여 안심쇼핑 환경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