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6.29∼7.18)을 거쳐 7월 21일자로 공포·시행하였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공포·시행하였다.
○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8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도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 슈퍼, 편의점 등에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소비자들이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을 직접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것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 제약회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치겠다고 알려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7월 21일에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하여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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