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담배 & 금연보조제

식약처 컨설팅 2011. 11. 14. 10:58

최근 웰빙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편승하여 금연하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보다 안전한 금연보조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약사법)의 금연보조용 제품에 관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o 약사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금연보조용 제품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용 제품, 약국에서만 판매

 - 의약외품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 판매장소 제한 없음

o 한편,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 담배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담배소매업자만 판매

  - 담배대용품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약사법에 따른   약품 및 의약외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