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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관련 제도

식약처 컨설팅 2012. 1. 9. 15:21

원산지 관련제도 등 1212년 새로이 달라지는 식품관련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는 김치와 외식산업의 육성과 식품안전교육, 납품계약측정, 쓰레기 종량제, 원산지표시제 확대가 이뤄지며, 수돗물과 쌀가공산업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 김치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김치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 더불어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도 시행된다.

아울러 수입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명령제도가 도입되며, 대형유통업체의 서면 미교부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 거래시 납품계약 측정제도가 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 원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경제적 유인책 도입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이 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가 이뤄진다. 한편, 유해물질 용출이 우려되는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쌀 가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 및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전망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식품 관련 제도.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도

수입품의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 유통 중인 수입 식품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다. 그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수입 판매업자에게 식품안전전문기관에서 3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부적합 식품 등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제도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부적합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과 개선조치 방법을 교육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식품 위생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유통업체 거래시 납품계약 측정제도

1월 1일 부터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추후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버린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의하여, 2012년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종량제 방식 중에서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방식(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무선 관리시스템)의 수거시스템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치산업 진흥법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을 올해 1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김치 품평회 개최, 김치 자조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법’이 작년 9월 1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심사·평가를 통해 국고 지원 지구를 선정한다.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색을 갖춘 지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지구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월간 지도·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 확대로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확대시행

지난해 5월부터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가 시행 되어 왔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정착을 위해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주철관류 (’11.5.26), 기타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11.11.26)에 이어 올해 5월 26일부터 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시작이 된다. 인증절차는 수도용 제품 생산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생산 시설에 대한 현장평가와 검사기관의 제품시험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쌀 가공산업을 쳬계적으로 육성하고,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해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가공산업육성과 쌀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보급, 경영개선 지원, 가공산업 집적 활성화, 통계조사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홍보 전시관 운영, 우수 쌀 이용 촉진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