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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건강기능식품 등급구분

식약처 컨설팅 2010. 6. 12. 14:20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제출된 기능성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그 수준을 구분하여 인정하고있으며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 " 기타기능"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원료는 기타기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타기능은 3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1등급: 기초자료와 충분한 인체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2. 2등급: 기초자료와 몇몇개의 인체시험자료가 있는경우
  3. 3등급: 기초자료는 있으나 인체시험에서 확인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