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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사전심의 기관 및 심의 내용

식약처 컨설팅 2010. 6. 14. 15:26

식품 중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한함)에 해당되는 제품의 광고물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설치한 광고 사전심의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물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식품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나 표시 또는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위반되지 않도록 표시 또는 광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

      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

      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

      자의 성명,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 ·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

     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

     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 게 하는 광고
  9. 삭제 <2006.12.29>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

      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

      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
  12. 삭제 <1995.8.31>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