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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시 검토 절차

식약처 컨설팅 2010. 6. 23. 17:06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1. 제일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기준·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 성상, 섭취방법 등을 원제조사에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건강기능식품공전 검토: 건강기능식품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기준 및 규

    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원료 검토 :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시고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약청(02-380-1317~9) 또는 수입대

   행 컨설팅 업체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세요.
다.. 식품첨가물공전 검토: 첨가물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된 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여부, 사용량 등에 대해 첨가물 공전을 확인하세요.

 

2. 1번 서류검토가 완료되었으면 샘플을 200g 정도 확보하여 직접 공인검사기관에 기준 및 규격, 영양성분 분석을 의뢰하십시오. 공인시험기관   분설결과를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실제 제품을 수입시 불합격으로  반품하실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3. 표시사항 작성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합니다.

이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규정, 분류배출표시, 소비자보호규정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4. 라벨 디자인 및 광고심의

건강기능식품은 한글표시가 원칙이므로 표시사항에 따른 라벨을 작성하여 식약청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진행합니다. ( 대부분 수입업 교육시 알고 있는사항...)

 

5. 수입진행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 분을 선정하여 수입을 진행하시고 통관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에프컨설팅에 연락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