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사무소, 창고 등)을 갖추어 관할 지방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판매에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생각하시는 수입업자는 판매에 대하여 잘 모르시더군요...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판매업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업 및 판매업 신고시에는 미리 교육(건강기능식품협회)을 득하시고 신청하십시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하신 분은 구청에 신청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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