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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 #2

식약처 컨설팅 2010. 6. 28. 14:58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영업자(수입자)가 자주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1. 미국(캐나다 등)에서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수입가능한가요???

   미국의 경우  캅셀제형등으로 천연물 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어보시는 제품도 자신의 복용사례를 들어 효과가 좋다고 수입을 원하시지만...우리나라로 수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된 제품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경우(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국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리 제품의 성분과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으시면 수입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전문가 또는 식약청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기능식품은 미리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고시형 제품과 개별인정형 제품이 있습니다. 고시형 제품의 경우 수입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과 규격 등 실험을 거쳐 수입여부가 결정되지만 개별인정형 제품의 경우 주원료에 대한 식약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3. 한글라벨은 국내에서 해도 되나요?

 일반 식품의 경우 수입시 보세창고에서 스티커처리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글라벨을 작성 및 부착한 상태로 국내에 수입하셔야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라벨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수입전 한글라벨을 작성하셔서 전문가 및 식약청에 확인하시고 수입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수입시 비용 및 기간은 얼마나 하나요?

1) 관세사 선정

관세청 EDI로 직접 전산 신청할 수도 있으나 막상하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될지모릅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지정하게 되는데 B/L건당(그러니까 한번 수입하는경우) 5만원~10만원 가량 관세사 비용으로 나갑니다.

2) 관세 확인

관세청에서 관세율 분류목록을 보셔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미리 성분을 확인하여 관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광고심의

사전에 광고심의를 미리받을수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10만원이며 1주일이 소요됩니다.

4) 수입통관 소요기간

최초 수입시 10일가량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동일사 동일제품명에 대하여 재 수입을 하게되면 간이통관됩니다)

이 기간은 정밀검사등에 소요되는 기간이며, 따라서 보세창고에 있는 동안의 창고비용 및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비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