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할때 업허가/신고 사항

식약처 컨설팅 2010. 7. 1. 10:4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사무소, 창고 등)을 갖추어 관할 지방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판매에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생각하시는 수입업자는 판매에 대하여 잘 모르시더군요...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판매업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업 및  판매업 신고시에는 미리 교육(건강기능식품협회)을 득하시고 신청하십시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하신 분은 구청에 신청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