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광고도 사전 심의를 필해야 합니다.
1. 심의기관, 기준 및 절차 등
○ 심의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심의기준
-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
-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
2. 심의절차 (※ ’13년에 총 25회(1회/2주) 심의 예정)
3. 광고심의 형태
4. 광고심의 비용 : 10만원(방문/우편)
5. 심의 필마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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