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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식이섬유보충용의 제품명으로 디톡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식약처 컨설팅 2014. 10. 26. 20:23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 발췌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허위나 과대의 표현이거나 다른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품명 DIETOX , D-TOX 는 해독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의약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여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