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10. 영양·기능정보의 단위(예 : ㎏, ㎎, ㎍ 등)를 누락한 경우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등(농·임·수산물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려된 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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