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및 트리클로산에 대해 사용기준 변경 (안 별표 2)
나.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 신설(안 제5조)
1) 공산품 ‘물휴지’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항 별도 신설
2) 공산품에서 전환된 화장품 ‘물휴지’에 대하여 기존 관리되던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전환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함.
다. ‘물휴지’의 기존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형광증백제’항 신설(안 별표 1)
1) 공산품 ‘물휴지’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자일렌’, ‘형광증백제’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2) 공산품에서 전환된 화장품 ‘물휴지’에 대하여 기존 관리되던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전환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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