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물휴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는 등 물휴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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