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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기술상담

식약처 컨설팅 2019. 2. 13. 14:11


식품 신소재 등록과 관련하여 식약처 찾아가는 기술상담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19년 1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알림


 

o 목적 : 원료 개발단계부터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로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o 대상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 또는 개발자 등

o 신청기간 : (1분기) '19.1.28.(월) ~ 2.15.(금)

* 1분기 상담은 '19. 3. 27.(수)에 서울역 회의실에서 실시 예정

o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소재식품과 팩스(043-719-2350) 또는 전자우편(novelfood@korea.kr)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