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2.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품의 용기·포장
철의 1회섭취량이 30 mg 이상인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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