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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_철 용기포장

식약처 컨설팅 2020. 2. 19. 16: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2.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품의 용기·포장

   철의 1회섭취량이 30 mg 이상인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