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라벨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와 같을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시 많은 착오가 발생 할 수 도 있기에 식약청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유통기한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 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 내용의 오·탈자, 영양·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 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등을 말한다. 다만, 유통 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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