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일부 개정해 디카페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기한을 두고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커피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고 카페인 잔류량도 달라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수면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문제가 꾸준히 있었다.
하기는 행정예고 및 검토의견서 서식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커피의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안 Ⅲ. 1. 자. 2) 거) (2) (나)]
1)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명확화
나. 주류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강화[안 Ⅲ. 1. 거. 2) 하) (16)]
1) 주류가 아닌 식품과 협업한 주류제품이 주류가 아닌 식품과 유사한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2) 소비자가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일반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주류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분야별 정보자료 > 식품·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상반기(1월~5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허가현황 및 시장분석 보고서 (0) | 2026.06.29 |
|---|---|
| 한시적 기준 규격 작성가이드_식품첨가물등 (0) | 2025.12.22 |
| 2024 Korea Food Industry Production Performance Report (0) | 2025.09.22 |
| 특수의료용도식품 (medical food) (0) | 2025.08.21 |
|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 안내서 (1) |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