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가 뜨거운 주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개발을 위해 어떤형태로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개정(총리령 제1279호, ‘16.5.19)됨에 따라 법령에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