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등 수수료 변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086호, 2014.8.7 시행)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의 인정을 위한 신청 (1,100,000원)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신청 가. 신규신청 (1,900,..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