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관련 알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 시행에 따라 영업이 통합·신설됩니다. 1. 기존 수입 ‧판매업 통합 및 업무 이관 ❍ 당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과 지방식약청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축산물..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2.16